제주도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자기계발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1차로 181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및 중퇴 2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1차 모집 결과 지난 3월 25일부터 한달간 208명이 신청해 1.14: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최종적으로 지원제외대상 27명을 뺀 181명을 참여자로 선정했다. 

 청년자기계발비는 교육비·교재 및 도서구입비 ·시험 응시료, 도외 지역 면접, 시험 응시에 따른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업 3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일부 사용이 제한되며 참여자는 매월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대상자 2차 모집은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확정일정은 추후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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