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자기계발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1차로 181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및 중퇴 2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1차 모집 결과 지난 3월 25일부터 한달간 208명이 신청해 1.14: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최종적으로 지원제외대상 27명을 뺀 181명을 참여자로 선정했다.
청년자기계발비는 교육비·교재 및 도서구입비 ·시험 응시료, 도외 지역 면접, 시험 응시에 따른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업 3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일부 사용이 제한되며 참여자는 매월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대상자 2차 모집은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확정일정은 추후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다.
허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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