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이드라인 마련
중개수수료 관행도 개선

 앞으로 중고차 구입시에는 차량 시세의 11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사) 10개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한 결과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중고차 대출은 차량 시세의 110%로 제한 △중고차 대출 중개 모집인에 대한 직·간접 수수료 모두 법정 상한선 중개수수료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우선 중고차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대부분의 캐피탈사는 중고차 시세의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을 정해 차량구입비용 및 부대비용에 대한 대출을 실행했다. 하지만 일부 회사의 경우 시세 검증 없이 대출한도를 과다하게 높게 정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담보로 2000만원을 대출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중개수수료 관행도 개선된다. 그동안 캐피탈사가 대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직접수수료와 간접수수료로 구성돼 왔다. 이 중 직접수수료의 경우 법정 상한의 범위에 포함됐지만, 골프행사나 해외여행 등의 명목으로 주어지는 간접수수료는 법정 상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수료 제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선으로 이같은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가이드라인은 △대출 내역 상세안내(해피콜, 문자메시지) △타인 계좌로 대출 입금시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업무위탁계약서 표준화 등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과다대출,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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