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제주시한림읍)는 오는 71부터 도 전역에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경미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해 제372회 임시회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에 앞서 514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입법 예고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자동차에 “1, 2, 3급 장애인 당사자 운전면허증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이동수단을 보장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원철의원 하반기부터 도 전역에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로 인해 열악한 도심지 주차문제 등 도민불편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금번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배려문제와 같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불편 사항을 들여다보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문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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