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제주시한림읍)는 오는 7월 1일부터 도 전역에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경미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해 제372회 임시회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에 앞서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입법 예고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자동차에 “1급, 2급, 3급 장애인 당사자 운전면허증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이동수단을 보장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원철의원 “하반기부터 도 전역에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로 인해 열악한 도심지 주차문제 등 도민불편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금번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배려문제와 같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불편 사항을 들여다보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문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지영 기자
jejumjy@jejumae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