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제주시한림읍)에서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한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세부 운영 기준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주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강성민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이도2)이 대표발의 해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도민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입법예고 된 조례안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를 위해 도지사는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자는 포장재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도민은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폐기물량 감축을 위해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강의원은 도와 사업자, 도민 모두가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모두 동참해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자원화가 원활히 될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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