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의붓아들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모의 두 번째 재판이 13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검사측과 피의자 변호인단은 증인채택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이 오갔다. 검사측은 사망한 김군의 어린이집 교사 등 16명에 대해 증인 심문을 신청했으나 변호인단은 일부 증인들의 진술이 필요하지 않거나 불명확하다며 맞섰고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13명의 증인심문을 확정했다. 
이후 변호인단은 아동의 사망원인을 두고 학대가 아닌 질병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협진기록지를 검토한 결과 CRP수치(급성염증을 나타내는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흡입성 폐렴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후두부 상처는 화상이 아니라 장기간 입원에 의한 욕창일 가능성이 있다며 화상과 욕창의 조직적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측은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고 대응했고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 진료과목감정을 의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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