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대표발의…투명성 확보
“지역사회에 제대로 환원되길 바라”

강철남 의원
강철남 의원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은 13개관으로 도의 위탁을 받아 공기관 대행사업을 시행한다. 그동안 공기관 대행사업 시행에 관리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 비중과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공기관 등에 대행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2018년 공기관대행사업의 수는 753개로 2355억이 소요 됐으며 2019년 4월 기준 497개사업에 2700억원이 소요됐다. 지난해에 비해 사업 수는 감소했으나 예산은 증가됐다.
공기관 대행사업의 계획과 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주도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3일 강철남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연동을)이 대표발의했다.
강의원은 “지금껏 대행사업에 대해 정산 정도로만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며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규정과 검증이 필요하고 마땅히 보고 받아야 할 사항임에도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조례안을 통해 규정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정립 돼 지역사회에 제대로 환원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례는 오는 제372회 임시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조례가 통과되면 공기관 등 대행사업과 관례적으로 시행됐던 대행사업도 행정의 관리감독이 강화돼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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