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도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을 공개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정폭력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에도 가족관계사항별 증명서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기재 된 채 가해자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당사자는 비공시 대상자를 지정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도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공시 제한 제도가 시행됐다.

주민등록번호 공시 제한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당사자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재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