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15% 인하됐던 유류세 인하가 지난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기존 15%에서 7%로 조정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도 변경됐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경유 화물차 기준 리터당 345.54원이었던 것이 지난 유류세 인하로 266.58원으로 낮아졌고 다시 인하율이 7%로 조정됨에 따라 308.88원으로 변경됐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7월1일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1월6일부터 올해 5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 적용했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수는 3513대로 일반화물 1887대, 개별화물 790대, 용달화물 836대 등이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의심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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