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의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여성에게 수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남편과 피해자가 서로 전화통화를 하는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2017년 3월 10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11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9일의 짧은 기간동안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