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까지 7일간 진행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등 논의

제주도의회 제372회 임시회가 16일 오후2시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까지 7일 회기에 돌입한다. 17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 조례 및 동의안 심사 논의가 이뤄진다.
환경도시위원회의는 제주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과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안건 중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처리에 이목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이도2동갑)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관리보전지역에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보전지역 해제 등의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2공항 사업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제2공항 찬성단체와 제주도가 조례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 가운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환도위의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경우 저류지 관리 조례 제정과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추진 등이 심사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과 유네스코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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