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집중호우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표선면 성읍리에서 성산읍 수산리를 연결하는 서성로 일원에 대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풍수해 등의 영향에 의해 재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해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서성로 지구는 표선면 성읍리에서 성산읍 난산리를 거쳐 수산리를 연결하는 연장 8.7킬로미터(㎞), 면적 599,834제곱미터(㎡) 구간이다.

서귀포시는 중앙부처 보완요청 사항에 대해 검토 및 수정을 거치고 자연재해대책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시행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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