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 등 공동성명 발표
“道·도의회 사업 추진 협력해야”

제주지역의 7개 주요 경제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제2공항 설치 저지를 위해 일부 도의원이 발의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철회를 요청했다. 공동성명서 발표에 참가한 경제단체는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재외제주경제인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제주경영자총협회 이상 7개 단체이다.

경제단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오는 6월까지 계획되어 있는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제2공항 건설의 정상적 일정에 차질을 초래시키면서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임위원회 심사철회를 요청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역행하는 또 하나의 규제”라며 “공항인프라 확충은 지난 30여 년간 도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제주도가 부단히 요가하여 어렵게 결정된 국책사업”임을 강조했다.

또한 “도민을 비롯한 제주 방문객들의 안전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는 논란과 갈등을 넘어 제주 제2공항 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와 제두도의회가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월말 홍명환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이도2동갑)이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1등급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한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도정질문에서 “조례가 법률 및 헌법 등의 상위법령에도 맞지 않고 소급입법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재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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