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다음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8월 29일에는 서귀포시 일원에서 만취상태에서 면허없이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낮은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는 피해자를 발견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집으로 돌려보내는 등 보호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으로 유인해 흉기로 협박해 강간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습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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