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조기 발견과 자율적 해결 지원을 위한‘제주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15일 입법예고됐다.
양영식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연동갑)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또래상담 등 프로그램 활성화’를 신설해 도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조기 발견과 해결을 위해 또래상담·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에게 적용하는 내용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