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광객 대상 숙박업소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월1회에서 월2회로 확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농어촌 민박으로 1개동만 신고하고 나머지 동은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와 미분양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공동주택, 창고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숙박객을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서 모집하는 행위 등 이다.

또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펜션, 게스트하우스,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도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관광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여행객들이 숙박업소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업 등록여부 안내 서비스’ 120 콜센터 운영 △제주시 홈페이지에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도 개설했다.

5월 중에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숙박업소 확인 안내문 등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5월 현재까지 불법숙박업소 합동단속을 한 결과 고발 12건, 행정계도 54건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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