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서 언급
“가부를 결정한 사항 아니다”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여부가 제37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더불어민주당. 제주시구좌읍·우도면)에서 다시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도의회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가결 처리한 바 있다. 이후 제주도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주민투표 없이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중앙정부 설득에 난항이 있다며 주민투표 실시여부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을 요청했다.
이에 16일 오후 의원실에서 김의원장은 “행정시장직선제 주민투표에 장단점이 있고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 “의원들의 수렴된 의견은 집행부에 전달할 계획”이며 “행정시장직선제동의안은 이미 처리됐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은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시장직선제 시행에 대해 주민투표실시여부가 중앙정부의 단서조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지자체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참석,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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