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이용해 중국인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으로 중국인을 제주도내 농장이나 식당 등에 취업을 시키고 약 2100여만원을 알선료로 받아 챙긴 중국인 A씨(37·남)를 검거, 구속수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11월경 불법체류자 B씨(35·남)를 서귀포지역 마늘농장에 취업시키고 알선비로 명목으로 약 430여만원을 받는 등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총 6명으로부터 총 21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8월경 무사증으로 입국, 체류기간이 경과한 불법체류자신분임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중국현지인들을 상대로 제주도내 농장이나 식당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고 광고를 냈다. 이후 모집된 구직자를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시킨 뒤 취업을 알선했다. 이밖에도 도내에서 직접 구직자를 모집해 불법 취업을 시킨 후 알선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도내 불법취업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6명은 중국으로 자진출국하거나 강제 출국 상태에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