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자면 소속 7급 공무원이 허위문서를 조작해 혈세 1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전자기록 위작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추자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A씨(51)를 불구속 기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추자면사무소에서 방역소독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허위로 인부명단을 작성, 소독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인들의 이름을 번갈아가며 끼워 넣는 방식으로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약 2년동안 총 14회에 걸쳐 1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방역소독작업에 대한 임금명목으로 지인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챙겨 대부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통장을 빌려준 지인 5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번 사건은 제주감사위원회에서 적발해 지난해 12월 7일 제주지방경찰청에서 검찰로 송치, 지난 3월 27일부터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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