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른 형제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와 B씨(40)에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3월 15일 오전 12시 5분경 이들은 서귀포시 모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C씨(50·여)와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 B씨가 뺨을 한 차례 맞자 C씨를 넘어뜨려 수차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씨와 B씨는 피해자 C씨의 일행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이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가 피고인 B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한데서 비롯됐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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