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자를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은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중장년 근로자(만 35~55세)에게 제주도-기업-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성과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월 10만원, 기업은 월 12만원을 적립하고 제주도는 월 12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5년 만기 재직 후 원금 20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5년간 600만원만 저축하면 된다. 

 참여기업은 부담한 공제납입금(월 12만원)에 대한 100% 손비 인정과 31~6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학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 34세 이하 근로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34세 이상은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을 통해 자산형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진공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끄는 중소벤처기업의 성공 파트너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다음달 6일 18시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로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54-5163, 51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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