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20%
부정신고땐 40% 부과 주의 요구

 지난해 부동산·파생상품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이달 말까지 확정신고 납부해야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정 신고시에는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8년 중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전체 신고대상 인원은 2만9000명으로 이중 부동산 등 신고대상자는 2만4000명,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는 5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신고대상인 3만6000명 대비 19.4% 감소한 수준이다.

 만약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잇다. 나부세액 2000만원까지는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000만원을 초과하면 50%까지 분납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가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산불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4~6월 납기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액에 대해 직권으로 3개월간 납기를 연장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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