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1명 불구속·3명 검찰 송치
1년간 추적 끝에 알선조직 일망타진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내륙으로 불법 이동시키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8일 알선 총책인 한국인 M씨(39·남)와 도우미 여성 알선책인 중국인 X씨(30·여), 모집책 중국인 H씨(34·남), Y씨(33·여)를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1명은 불구속, 3명은 제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경 M씨와 X씨가 1인당 500만원씩 받고 무사증 중국인 3명을 차량에 은신시켜 제주 애월항 화물선 이용해 목포항로 불법이동 시키려다 경찰이 추적 중인 것을 알고 도주했다. 

제주해경은 1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4월 4일 연동 소재 노상에서 중국인 X씨를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알선 총책인 한국인 M씨와 모집책 유흥업소 도우미 등 4명도 차례로 검거해 알선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X씨와 모집책인 중국인 W(27·남)씨는 M씨가 운영하는 모 노래방(유흥업소)에 도우미로 일을 하던 중 무사증 중국인들을 밀입국시켜 돈을 벌기 위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범행 계획 시부터 알선책, 모집책, 통역 등 역할을 분담하고 중국 SNS를 이용해 은밀히 중국인들을 모집했다. W씨는 중국 현지에서 모집한 중국인들과 제주에 동반 입국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제주해경은 무사증 밀입국 관련해 지난 해 총 41명을 검거했고 올해는 4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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