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 120만원서 97만5000원
읍·면은 90만원서 73만1250원

제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 전면 확대시행에 따른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공영주차장 연간임대료를 낮춘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연간임대료를 동지역은 현재 120만 원에서 97만5000원, 읍·면지역은 90만 원에서 73만1250원으로 낮춘다.

또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차고지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 2년간 공영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을 개선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되면 대형, 중형,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의 차종별 시행기준일 이후에 등록된 중형이상 자동차 구입 또는 소유자의 주소 변경시 읍.면.동지역 구분 없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거주지에 자동차를 보관 및 진출입 할 수 있는 차고지, 또는 거주지에서 직선거리 1000m이내 주차장 임대 등으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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