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동의 받는 것 규제 아니”
道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21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열린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도와 도의회간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논란이 예상됐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21일 열린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도와 도의회간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관리보전지역에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보전지역 해제 등의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강성의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화북동)은 “조례의 취지는 관리보전지역의 등급변경과 해제가 필요한 경우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고 질타했다.

박원하 도 환경보전국장은 “제2공항 사업으로 이슈가 된 상태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받은 상태”라고 답했다.

강의원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결정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점진적으로 꼼꼼히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고 현재 하수량 과부화로 건축허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하 국장은 “아무것도 개발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항의했다.

강의원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며 “개발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고 시작 전에 검토 단계를 거치는 것이 문제”인지 되물었다. 이에 박원하 국장은 “시기와 때가 있는 것”이라며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이상봉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노형을)은 “조례개정안은 제2공항 찬반이 아니”라며 “관리보전지역을 강화해 등급변경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자는 것으로 행정을 부정하는게 아니”라고 말했다.

박원하 국장은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이 6월 마무리 된다”고 답하자 이의원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보전지역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조례안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별도로 표결해 찬성4명 반대3명으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면 의결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