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백만원
변호인측, 재판부에 선고유예 요청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의원(제주시 연동갑)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는 23일 진행된다. 양의원은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둔 시점에 지인과의 통화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긴 것으로 28~30%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해당된다”며 벌금 300만원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양 의원의 변호측은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이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선고 유예'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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