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시술 중 환자의 소장에 구멍을 낸 40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정의학 전문의 A(42)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피해자 B(43·여)씨의 복부지방 제거 시술 도중 시술기구로 지방 외 장기까지 수 회 쑤셔 10여 군데의 소장천공 및 복막염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시술 이전 피해자에게 소장천공이나 복막염 등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없었고 복강경 봉합술을 집도한 응급의료진의 소견을 반영해 시술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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