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정착 중
“처음에는 불편, 이제는 익숙” 반응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시민들의 의식 변화로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계도 기간이 끝난 지난달 1일부터 규정 위반시 경고없이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제주시내 대규모점포 3곳, 매장크기 165제곱미터(㎡)이상 슈퍼마켓 152곳, 제과점 370곳이다.

제주시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1회용품 사용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총 380곳 중 휴게음식점 5곳에 1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부과 내용은 매장내 1회용품(플라스틱 컵) 사용건으로, 비닐봉투 사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주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가 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시민들의 참여 의식도 높아지고 있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A대형마트에서 장바구니에 라면과 고기, 달걀 등을 담아 간 이 모씨(43·여)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어 좋은 정책 같다”며 “장바구니는 돌돌 말아 뒀다 나중에 다시 쓰면 되니 불편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B대형마트에서 만난 고 모씨(48·여)는 "처음에는 장을 볼 때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는게 불편했지만 지금은 익숙해져 불편함이 많이 줄었다“며 ”환경보호를 위해 이 정도 불편은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적응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1회용 비닐봉투를 포함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제주도가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1회용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플라스틱 컵 사용 등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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