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영진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창의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37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해 통과됐다.
제주는 여성친화도시 인증,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나 아동친화도시는 아직까지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아동의 권리보장,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장치,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아동의 건강증진,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의원은 “조례 제정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도정에서는 아동전담조직 신설, 아동실태조사, 아동권리교육, 아동권리지침이 운영,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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