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에
재판부 “고의성 없어 보인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영식의원(제주시 연동갑)이 23일 무죄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양의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양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긴 것으로 28~30%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측은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해당된다”며 벌금 300만원 구형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의 변호측은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일 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선고 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인 1명에게 알린 것에 불과하며 고의성도 없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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