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 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노현미 부장판사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명에 대한 검찰 측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역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는 소수자에 대한 포용이 전제가 될 때 정당성이 확보된다”며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국가가 언제까지 이들을 외면할  수 없고 형사처벌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형사처벌까지 감수하면서 신념을 지켜나가고 있다”며 “진정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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