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 활동 중심 학교 실현을 위해 매년 이뤄진 1월 정기 인사를 과감히 없애는‘교육 행정 지원 혁신’을 단행한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개정, 매년 1월과 7월에 했던 정기인사를 7월 한차례만 실시키로 했다.

그동안 1월 정기 인사로 새로운 직원들이 전보되면, 학교 현장 업무가 다시 인수인계 돼야 했다. 이로 인해 새 학년을 준비하는 학교 현장에 혼란이 일어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고수형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본청 소속 지방공무원들과 1대1 대화하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정기인사를 연 1회만 실시하는 행정 지원 혁신을 실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정기인사를 7월 한 차례만 실시하는 내용의 ‘보직관리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정기인사 예고 시기를 7일에서 10일로 늘려 명확하고 안정적인 업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된 규정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발령되고, 2020년 7월 1일 정기인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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