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3개월 집중단속 결과
中서 들여온 물뽕 판매총책 붙잡아

최근 버닝썬 사태 이후 경찰이 전국적으로 마약사범 집중단속에 들어간 결과 제주에서만 30명이 검거, 8명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마약류 등 약물이용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3개월간 집중단속에 돌입, 마약사범 총책 등 30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A씨(39·남)는 지인을 통해 서울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후 제주내 본인의 거주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필로폰 등 유통 및 투약사범으로 총 12명이 검거, 7명이 구속됐다. 

또 일명 물뽕이라고 물리는 GHB, 졸피뎀, 비아그라 등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인터넷 사이트와 SNS를 통해 광고한 뒤 국내에 판매한 총책 B씨(63·남)도 구속됐다. 약물을 배송한 2명과 이를 구매한 12명 등 마약류를 광고하고 유통한 혐의로 총 15명이 검거됐다. 

한편 약국에서 면허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상 취급수량을 허위로 입력한 약사 등 피의자 3명도 함께 검거됐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약물을 구매한 12명은 세무사, 대기업직원, 카지노 직원, 대학생, 요리사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중 4명이 제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단속을 통해 필로폰 8.4g과 양귀비 1175주 등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 함께 압수된 GHB 일명 물뽕 60ml은 100명 이상 투약가능한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 두고 있으며 양귀비·대마 밀경 행위 특별단속은 오는 7월 31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최근 들어 인터넷, SNS등과 같이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누구나 손쉽게 마약류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이래 전국적으로 마약사범이 1만을 꾸준히 넘겨온 상황에서 마약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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