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내 렌터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총량제에 대해 렌터카 회사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인용결정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8일 제주도가 신청인들에 대해 한 자동차 대여사업 차량운행제한 공공처분은 본안사건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한편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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