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 불승인 최종 결정
재정 안정성, 가장 큰 문제로 지적

ACS국제학교 조감도
ACS국제학교 조감도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에이씨에스제주가 작년 12월에 신청한 ACS 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불승인’ 결정했다.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차례의 회의와 4차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에 대한 보완, 신청법인 관계자가 참석한 질의응답을 거쳐 심의결과는 ‘부적합’한 것으로 27일 도교육감에게 통보했다.

위원회 심의결과 8개 항목 중 6개 항목은 ‘부적합’하고 2개 항목은 ‘적합’했다. 부적합 항목은 설립자격,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확보 및 학생모집계획, 학교설립 소요경비 조달계획, 개교연도로부터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이다. 교직원 및 학생의 후생복지계획, 교지 및 시설 설비계획은 적합했다.

부적합 항목을 살펴보면 재정 안정성이 가장 큰 문제이다. ACS제주의 자본금은 1000만원이고 모법인 GIS는 자본금이 12억이다. 자금 확보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투자 확약서가 없다. 10개 투자처의 투자 확약서에 서명이 없거나 대표자 명의가 빠져 있는 등 허술한 모습이다.

또 건물·시설뿐만 아니라 학생 충원 시까지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7년 안에 학생 100%를 충원해서 수업료로 운영하겠다는 터무니없는 계획만 제시했다. 학력 인구는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현재 도내 국제학교에서 정원을 채운 학교는 없다.

건설 단가 부족에 대한 지적에 승강기·환기 시설 등을 없애는 답변을 제시해 학교설립 자격과 목적을 의심케 했다. 또 예비합격자를 선발해 영어가 부족한 학생은 자부담으로 집중영어이수프로그램을 이수케 할 계획으로 학원법 위반과 사교육 조장의 문제점도 지적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CS는 자금 확보에 대해 ‘형식적인 자세’와 ‘장밋빛 계획’만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도내 국제학교도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 신규 학교가 제대로 학생 모집을 하고 운영이 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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