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선거운동하며 금품 제공 혐의
벌금 3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더불어민주당 임상필의원(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의 배우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는 30일 진행된다.
임의원의 배우자 김씨는 6·13선거를 앞둔 4월과 6월에 남편의 선거운동을 하며 유권자 2명에게 각 10만원, 1명에게 5만원 총 25만원을 건넸으며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임의원의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임의원은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임의원의 배우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됐던 양영식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지난 23일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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