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추자면 내 상대보전 지역에서 레미콘 불법제조와 폐기물 무단투기를 해온 건설업체에 대한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시는 추자면 내 상대보전 지역에서 수십 년간 레미콘 불법제조와 폐기물 무단투기를 해온 건설업체 2개소에 고발조치와 행정처분(폐쇄명령과 조치명령)을 예고하고 지난 22일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추자면 내 상대보전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와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없이 레미콘을 제조하고 레미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당 부지와 인근에 무단투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시는 공유수면 내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 구조물 축조, 레미콘 공장 불법운영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오는 1일부터 레미콘 생산을 전면 중단시키고 현재 시공 중인 공사는 31일까지에 한해 레미콘을 공급하고 이후 조속히 현장을 마무리하도록 안내했으며 레미콘 제조회사가 불법 투기한 폐기물은 현재 제거 작업 중이다. 

이들 업체가 아직 착공하지 않았거나 이미 공사 중인 관급 공사에 대해서도 공사 일시 중지 등을 관계부서에 요청했다. 다만 추자지역의 지리적 특성 상 레미콘 해상운반 및 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인한 지역 건설경기의 침체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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