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쇠고기 등급기준 완화를 위한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소 도체에 대해 완화된 등급기준을 적용한다.

기존의 1++등급은 지방함량이 17%~19%초과까지였다. 변경된 1++는 지방함량이 16%부터이며 일본의 4등급에 비등해졌다.

1+등급은 지방함량 13~16%에서 12~15%로 변경됐고 일본의 3등급 수준이다. 반대로 1등급은 기존 9~12%에서 9~11%로 지방 함량이 낮아졌다.

1++등급 범위의 확대는 과도한 마블링(고기의 얇은 지방층으로 풍미·부드러움·육즙을 풍부하게 함) 위주의 사육을 자제해 농가 경영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또 국민의 식생활 문화가 저지방·저열량 위주의 식품을 선호함에 따라 마블링 중심의 등급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기관(GS&J, 2015)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쇠고기 구매 선호도는 1+등급(44.4%), 1등급(23.8%), 1++등급(15.4%) 순으로 축산물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쇠고기 등급기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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