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와 B씨(35)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피고인들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7일경 제주시 화북2동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났다고 신고해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총 166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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