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면적 1000㎡·무단벌채 50본 ↑
82곳 대상…내달 1일부터 2개월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과거 3년간 산림훼손사건 207건 중 82곳에 대해 형식적 복구 승인 후 편법적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현장조사활동을 전개한다.
조사 지역은 피해면적 1000㎡이상 69곳과 무단벌채 50본 이상 13곳 등 총 82곳이다. 다음달 1일부터 2개월 동안 제주시 동·서부지역과 서귀포지역 등 3개반 13명의 전담수사반이 조사한다.
조사활동은 지난 해 10월 31일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불법산지전용지 등 원상복구 지침’ 규정대로 조림수종, 조림방법, 식재시기 등 산림부서의 원상복구 명령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한편 원상복구 승인 이후 원상회복 등 사후관리 적정성, 형식적 복구 승인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거나 지가상승·투기목적 불법개발, 고의적 농약 투입으로 조림수종을 고사시키거나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도 확인한다.
특히 이번 활동기간 중에는 지역별 현장조사 책임관을 지정 운영하고, 공간정보시스템상 연도별 산림형상 변화를 추적해 의심지를 선제적으로 조사한다.
한편 산림부서와 협업해 지리정보시스템(GIS)상 훼손·복구 이력상황 등도 병행해서 확인 조사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형식적 복구, 편법적 개발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수사할 방침이며 불법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집행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