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일부터 평화로(서귀포시 방면)의 구간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새로 설치한 무인단속장비 등의 단속유예기간을 거쳐 정상단속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추가 운용되는 무인단속장비는 평화로 구간단속 1곳과 지점단속 26곳으로 도내 총 27곳이다. 
구간단속 지역은 평화로 광령4교차로 서측에서부터 동광교차로 입구까지 15.3㎞으로  이 구간을 평균 속도 시속 90㎞를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8월경에는 용해로 해안도로에도 구간단속이 추가될 예정으로 이로써 도내 구간단속 지역은 서귀포시 제2산록도로를 포함 총 5군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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