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에 반발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27일 제주지역 렌터카총량제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와 우리 렌터카 업계에서는 감차사업을 추진해왔지만 대기업은 감차에 동참하기는커녕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인용결정이 내려졌다”며 “법원이 대기업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5개사 700대 차량은 여름 성수기에 운행이 가능해 수익을 볼 수 있게 됐지만 이미 감차한 업체들은 2490대의 차량을 이미 중고차로 매각된 상태며 2069대가 수급조절에 동참할 예정으로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렌터카 교통사고율 증가, 과잉공급으로 인한 요금인하, 교통체증 등을 언급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법원의 인용결정에 대해 반발했다.     

이어 “도가 즉시 항고할 예정이며 우리 조합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도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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