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항․포구 중심으로 다음달 10일부터 23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해경은 어선 및 다중이용선박 등을 대상으로 경찰력을 총동원해 집중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상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될 경우 유선 및 도선, 수상레저기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5t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12건의 음주운항을 단속했다. 어선이 8건, 레저기구 2건, 낚싯배·화물선이 각각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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