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주승재)은 지난 29일 환자안전법 제정의 계기가 된 (故)정종현군의 안타까운 사망을 기리고자 매년 환자 안전일 5월 29일, 그 주를 환자안전주간으로 지정하고 교직원 및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제8회 환자안전 주간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내원객 및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의료기기 안정성 정보 모니터링 센터 홍보 △환자 안전 관련 영화 포스터 패러디 전시 △집행부 시설 안전 라운딩 실시 △전 병동 환자확인 및 낙상예방 캠페인 실시 △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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