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학원 부사범으로 일하면서 원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또 A씨의 신상정보가 10년간 공개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아동 B군(당시 11세)을 여러 차례 불러내 유사성행위 및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경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또 다른 아동 C(당시 12세)군의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동들을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임에도 보호하기는커녕 신뢰관계를 악용해 범행일 저질렀다는 점에서 용서받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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