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38건보다 79건 하락해
세부담 증가·수혜대상 축소 원인

제주시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가량 개별주택 6만364호에 대한 주택가격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59호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접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전년도에 접수된 438호(상향 3호, 하향 435호)보다 79호가 감소한 359호의(하향요구 100%)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며 지역별로는 동지역 239호, 읍면지역 120호로 나타났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하향요구 이의신청의 주된 사유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5년 연속해서 상승함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이 지방세 및 국세 등 공과금 부담 증가화 각종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이의신청결과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의 사유별 유형으로는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각종 공과금 등 세부담 증가 및 각종 수혜대상 축소 우려(167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용 건물 노후화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114호), 주변 주거환경 열악(65호), 기타(92호)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는 17일까지 한국감정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 재검증 절차를 거친다. 이후 6월중 제주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오는 26일 조정·공시하게 되며 그 처리 결과는 개별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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