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경고 대신 과태료 부과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불법소각행위를 적발 시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사진은 소각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비닐하우스가 전소된 모습.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최근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행정시(읍ㆍ면ㆍ동)와 협업해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 시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소방안전본부는 기존의 행정지도와 경고에 그쳤던 단속에서 벗어나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적발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자발적 불법 소각행위 저감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재건수 1961건중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274건으로 31%를 차지했고 재산피해만 6억 6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전국 불법 소각 부주의 화재건수대비 14.7%에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농산 부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허가 또는 승인받은 장소에서만 소각해야 하고 사전에 반드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쓰레기, 폐기물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올해 단속결과 107건을 적발,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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