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무사증 중국인을 도외로 불법 이동시키려던 일당이 지난달 27일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에서 무사증 중국인을 도외로 불법 이동시키려던 일당이 지난달 27일 제주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제주특별법위반(체류지역이탈·알선)혐의로 내국인 운반책 K씨(53ㆍ남)와 중국인 알선책 X씨(42ㆍ여)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운반가담자 내국인 H씨(51ㆍ남), 무단이탈 중국인 L씨(37ㆍ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현지에서 밀입국을 위한 무단이탈자를 모집한 뒤 지난 22일 국내로 입국시켰다. 이후 지난 27일 무사증입국한 중국인을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승합차 내 이불속에 은신시켜 전남 목포로 몰래 이동시키려다 덜미가 잡혔다. 

이들 중 운반책인 K씨(구속)는 지난해부터 국제범죄수사대와 제주해경서 외사계 공조로 계속 추적 중이었던 자로 6부두를 통해 승용차로 나가려다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 조사결과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닉네임으로 중국 SNS 위쳇을 이용, 불법이동자를 모집‧알선 했다. 또 이들은 중국인들을 육지로 넘겨주는 대가로 사례비 한화 3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용의자의 차량번호를 제공받은 해양수산관리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일당을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무사증 불법이동이 계속 증가할 것을 대비, 관계 기관간 공조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제주해경은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무사증 밀입국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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