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전통시장 식육판매점 45개소를 중심으로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등 영업자의 의무사항을 오는 7월까지 집중 홍보한다.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는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가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유통이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위해상황 발생 시 판매차단 및 신속한 회수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말에 시행됐으나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점 등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제도의 시행초기임을 감안해 집중적인 홍보기간을 가진다.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는 포장육이나 식육판매표지판, 비닐 포장라벨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하고 이를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나 거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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