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동료의원 15명과 공동 발의한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가 지난 5월 22일 제372회 임시회에서 전격 통과됐다.
조례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는 등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가정의 학생으로서 생명이 위중하거나 교육비 및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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