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가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될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각 분야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4일 오전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주 52시간제 입법 보완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분야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마련된 이날 회의는 농축수산물, 문화체육시설, 관광, 건설, 교통, 의료복지, 농축수산물, 공공 분야의 운영 실태와 대책들을 논의했다. 특히 제주 지역은 근로시간이 단축 시 계절적 영향과 노동집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나 선과장 등, 농업 분야의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김경준 고용전문관은 “선과장 같은 농수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특정시기 일거리가 집중되고 상용?일용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는데 주 52시간 도입으로 물량처리 정체와 유통의 병목현상이 우려 된다”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예외 적용 대상으로 건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성수기 때 월 400만원 수준까지 받던 임금이 월 180만원 수준으로 감소해 선과장 근무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다.
 원희룡 지사는 “대안 없이 선과철을 맞게 되면 상당히 큰 혼란이나 가동중지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감귤 APC 등 농림사업장은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입법 보완대책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의 여론 환기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원희룡 지사는 구체적인 후속지원대책을 당부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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